공정거래 자율준수
(주)유카의 임직원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념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의미합니다.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공정경정에 대한 인식전환
    CP도입은 세계적 추세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CP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유카는 2009년 1월부터 최초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 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 사전예방
    법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ㆍ무형의 비용 부담을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내외 신임도 제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더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CP 7대 요소 -

  • 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CEO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 2.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운영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과 업무수행을 통한 자율준수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 3.
    자율준수편람 제작, 배포
    경영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4.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임직원들의 특성에 맞는 업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5.
    모니터링 제도 구축
    예기치 않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위해 사전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공정경쟁자율준수 협의회를 구성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 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윤리경영을 실현시키고자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 제정과 제재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7.
    문서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기업 내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3대 가이드 라인 -

협력사 계약체결

심사위원회운용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 CP 운영규정 -

공정하고 투명한 CP운영을 위해 완벽한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이제 자율준수 전담부서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사규의 완비, 철저한 사전검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CP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