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주)유카의 임직원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임직원 행동지침

유형 비윤리행위 판단기준 행동지침
금품수수 현금, 수표, 유가증권, 기타 현물화 가능한 물품을 받는 행위 상품권, 선물, 회원권(헬스 등) 등을 받는 행위 협력사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출장여비 등을 받는 행위 승진, 전보, 명절 등에 3만원 이상의 물품을 받는 행위 부채상환, 대출보증, 금전대차 행위 산행,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금(금품, 상품 등)을 받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선물 등을 제공받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윤리경영 취지 안내와 함께 정중하게 거절 부득이하게 수령한 경우(우송되거나 부재중에 놓고 간 경우)에는 즉시 반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즉시 감사팀에 신고하여 처리 지침을 받도록 함
식사, 향응 및 비용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는 행위 (통상적으로 3만원 이상)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과 내기(노름, 운동, 기타)를 하는 행위 국내외 동반 출장시 사적인 비용을 임직원 및 협력사에 처리 요청하는 행위 회식관련 비용을 협력사에 처리 요청하는 행위 자동차 관련부품을 협력사로부터 무상제공 및 과도한 할인혜택을 받는 행위 가급적 이해관계자와의 식사 및 술자리는 지양하도록 권고함(횟수는 주요업체 기준 연 4회 이하로 권고) 부득이하게 동석하는 경우 인정 기준을 준수하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접대요구, 회식비 전가, 향응 수취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청탁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하는 행위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하는 행위 금지
비밀, 정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회사, 고객사 및 협력사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정보 유출의 경우 고객에 대한 신뢰 상실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직무수행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협력사로부터 대가 유도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협력사 직원 대면시 또는 전화 통화시 불손한 행위 또는 지시적, 강압적 태도로 위압감을 조성하고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모든 업체에 동등한 거래 참여의 기회를 제공 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보고 후 해당업체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함 거래조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업체와의 합의 절차를 준수



협력사 행동지침

유형 비윤리행위 판단기준 행동지침
금품, 선물수수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행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요구 및 암시행위를 당하거나 거절에 대한 사후 불이익이 발생시 내부 신고채널을 활용하여 신고조치
선물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상품권, 현물 및 각종 명절 선물 일체를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회원권 및 이용권(골프, 헬스, 스키 등) 포함
접대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부서 회식시 참석하여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성 골프 및 도박을 하는 행위
청탁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국내외 출장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개인 휴가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거나 기타 비공식적이거나 대가성 있는 무료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경조금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사회 통념상 과도한 경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유카 임직원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준수 및 자제 함
정보유출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거래중지 이후에도 위반시 제반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영업점 행동지침

유형 비윤리행위 판단기준 행동지침
경조금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사회 통념상 과도한 경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유카 임직원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준수 및 자제함
식사, 향응 및 비용전가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거래중지 이후에도 위반시 제반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