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l2018-09-28
중고차 세금과 관련된 법 개정 관련해서 금년에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작년에 10/110으로 정상화되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매입부가세가 다시 내년 말까지 일몰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일몰기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9/109 혹은 6/106등의 징벌적 수치가 다시 거론되지 않게 된 것 만으로도 큰 다행입니다. "마진과세"라는 허황된 신기루에 대해 중고차시장 사람들이 그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된 것도 큰 소득입니다.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소비세 먼제 일몰기간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 것 역시 큰 소득입니다. 연장 과정에서 행전안전부가 상품용 중고차에 대해서 취득세 7% 중 1% 정도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시장에 돌아 매매업계가 크게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전액 면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차 매매업계가 요구해 온 모든 사항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가격 상품용 중고차(산출 취득세가 200만이 넘는 자동차 / 과표기준 2,860만원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전액이 아니라 85/100에 그친 것이 그 예입니다. 취득세 세율이 7%이니 그 세율의 15/100에 해당하는 1.05%는 앞으로도 계속 납부를 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격이라는 이유로 전액 면제에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미결된 사항은 또 있습니다. 상품용으로 취득되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판매를 하지 못하고 폐차를 한 경우에 당초에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진한다는 현행의 불합리한 법 규정도 개정되지 않은 채 다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 현안은 중고차 매매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온 현안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각 지역의 중고차 매매조합장 등이 관내 국회의원들에게 중고차업계의 어려움을 읍소하여 어렵게 발의시킨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의 안건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심사되는 과정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한심스럽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발의가 아니라 통과(법 개정)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통과를 위한 종합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길래 그렇게 한심스럽게까지 생각되는지 한 번 그 내용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격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기본 세율의 15/100)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은 2017.3.9일에 발의(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가 되었고, 상품용으로 매입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은 2016.11.2에 발의(대표발의 민주당 고용진 의원)되었습니다. 위 두 개정법률안 발의안은 모두 2017.11.2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심사를 하기는 했는데 법안 발의의 취지가 제대로 심사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의 법안이 두 개 모두가 유야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발의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딱 부러지게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의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의 상태로 계속 계류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 소 위원회에서 두 가지 개정법률안이 어떻게 심사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 보기로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회의록 중 해당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위 두 개 발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전문위원들이 심사 이전에 검토보고서(별첨 자료 참조)를 만들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를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와는 별도로 발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한 상황입니다. 위 검토보고서 회람 및 행정안전부의 국회 소 위원회 보고 이후에 아래와 같이 회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 한다면,
▷ 국회 사무처 입법전문위원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는 비교적 꼼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 법안 심사 회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해 발의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전언이나 동료 의원들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 담당 공무원(행안부 차관)도 외국의 사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혹은 일부로 모르는 척하고 얼버무렸을 수도 있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국회 입법 전문의원들의 검토보고서 내용 그대로 성의없이 수용 불가로 몰아가는 현상이 확인됨.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2차회의 회의록(2017년11월28일)
소위원장 권은희 : 매매용 자동차와 관련해서 정부가 받아들이는 안은 현행 추징 사유에 제한을 하고 최소납부세 제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고 의원님들의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안인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명수 위원 :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외국까지는……
이명수 위원 : 중고자동차 매매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외국하고 다른 입법이라 할지, 현재 우리 현행 내용이 외국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도상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도 비교하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명수 위원 : 이게 폐차가 문제가 아니라 폐차가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이 문제거든요. 매매하는 과정이니까. 바로바로 매매나 이런 것이 이루 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소위원장 권은희 :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안은 어떤 의견……
이명수 위원 : 저는 윤재옥 의원안에 동의하면서……
소위원장 권은희 : 최소납부세제까지 감면하자는 안이시고요?
이명수 위원 : 동의를 하는데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연기하는 걸로.
소위원장 권은희 : 윤재옥 의원님 안이……
이명수 위원 :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일정 한……
유민봉 위원 : 고용진 의원안인데요.
소위원장 권은희 : 고용진 의원님 안이에요?
이명수 위원 : 고용진 의원안도 2년 이내 폐차시 추징 면제 이런 게 있어서 좀 복잡해요.
소위원장 권은희 : 그러면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19년에 적용을 하자는 안이신가요?
이명수 위원 :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권은희 : 지금 현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 되고 있는데 고용진 의원안 은…… 적용이 되고 있는 이 안을 2019년에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왜 나왔습니까?
이명수 위원 : 한시 규정인가요, 아닌가요? 한시예요,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원래 최소납부세제는 한시 규정이 아닙니다.
이명수 위원 :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예,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안이 있으려면 적용 배제 안이 의견이……
이명수 위원 : 표현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표현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고용진 의원님 안은 19년 이후에는 배제를 시키자 하는 의미로 하신것 같은데 약간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 2019년 이후에 적용을 배제 하자?
이명수 위원 : 뭐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이 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예, 조금 약간……
소위원장 권은희 :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용진 의원님의 개정안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해 보시고.
이견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명수 위원님이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자라는 이견?
이명수 위원 :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자는게 아예 납부를 면제하자 그게 최소납부가 아니 에요. 윤재옥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면……
소위원장 권은희 :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율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돼서 현행 85%라는 거잖아 요. 그러면 윤재옥 의원님 안은 100% 취득세를 감면하자는 안인 거잖아요.
이명수 위원 :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소위원장 권은희 : 그런 이견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시고요.
위와 같이 진행된 것이 해당 법안 심사의 전부입니다. 뭐 하다 만 것처럼 흐지부지 된 것입니다. 어렵게 국회의 소 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고작 “그런 이견(異見)도 있다는 것으로 정리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끝이 난 것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이명수 의원은 상품용중고차 폐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과 1.05% 최소납부제에 대한 외국 시행사례를 질의합니다. 당연히 외국에는 이런 시행사례가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는 이상한 제도입니다. (https://blog.naver.com/hdshin7/221099210943 / 중고차 취득세 과세기준 변경 및 개선 필요성)
만약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회의 진행 내용이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냥 나중에 살펴 보아야겠다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질의한 국회의원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가격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1.05% 취득세 최소납부제 내용에 대한 심의는 더 더욱 한심합니다. 심의 의원들이 최소납부제에 대해서 매우 모호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자는 얘기인지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조차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위원장이 “그런 이견이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발의한 심사가 허망하게 종료된 것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위 발의안들이 아직 폐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어설픈 심사가 반복되게 된다면 행정안전부 관료들의 거부 장벽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고차시장 사람들 모두가 법 개정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연합회나 매매조합의 단체장이나 관련 담당자들은 법안 발의나 발의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합니다.
부디 위와 같은 어설픈 법안 심사와 그에 따른 정부의 수용 거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재옥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발의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나. 발의연월일 : 2017. 3. 9. / 다. 회부연월일 : 2017. 3.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세와 취득세의 경우에는 면제규정이 있더라도 85%만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이 신설되면서, 자동차매매업자 또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15%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음.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은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과세기반의 잠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특례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
3. 검토사항
현행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중고차등”)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되(법 제68조제1항), 이러한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15%의 취득세액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중고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전액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본인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취득세를 일부라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지 2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 제68조제3항 규정을 감안할 때,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은 단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부담을 전부 면제하려는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그런데 현행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고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또는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15%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도한 지방세 감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형평성의 문제나 세수부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현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농기계 구입 등 농어민, 서민주택 등 서민계층 등 담세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제작결함으로 자동차를 교환받는 경우 등 당초부터 과세 자체가 불합리한 성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이 이러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임.
한편, 17개 시?도는 이러한 최소납부세제의 도입 취지 외에, 현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고 있는(취득세액 15% 납부대상) 중고자동차가 대부분 고급승용차에 대부분 국한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의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 외에 최소납부세제의 도입 취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도래 시 자치단체와의 감면통합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진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Ⅰ.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나. 제 안 일 : 2016. 11. 2. / 다. 회 부 일 : 2016. 11. 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생 략--- 재판매 되지 않는 등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Ⅲ. 검토의견
현행법 제68조에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중고자동차등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 논거가 제시될 수 있음.
첫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등을 취득하는 것을 중고자동차등의 재판매를 위한 일시적?형식적인 취득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이 폐기 또는 폐차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고자동차등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반면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취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해당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극적 논거가 제시될 수 있음.
첫째, 「지방세법」 제9조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나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가 사실상 동일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반면,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은 매매업자가 일시적이나마 해당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형식적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에 따르면,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이 폐차 또는 폐기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음.
둘째, 중고자동차등의 취득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을 2017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2017년 935억원, 2018년 966억원 등 총 1,901억원의 지방세수 감소를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매매를 위한 중고자동차등의 취득의 성격, 중고자동차 매매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중고매매자동차등의 폐차 또는 폐기 시 취득세 추징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불형평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