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l2018-08-03
중고차 매매업체가 상품용으로 취득한 중고차가 수출업체에게 매각되어 이전등록없이 그대로 수출말소된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중고차시장이 한 동안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에 고지된 아래의 유권해석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답변요지]「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는 감면의 범위, 감면대상, 감면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자동차의 감면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유권해석에 따라 경매장이나 공매장들은 회원 수출업체들에게 반드시 이전등록 조건으로만 낙찰을 받으라고 신신 당부를 하거나 아예 직접 말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감증명서의 배포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말소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의 전가를 둘러 싸고 매매업체와 수출업체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무언가 큰 착각이나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2018.6.9일에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6월 26일에 받은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dshin7/22131521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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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유권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한 해석으로서,
○ 현재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중고자동차 감면의 입법 취지, 기존 판례,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2-2100-3628)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 내용이 “검토 중” 이라거나 “종합적으로 고려” 및 “조속한 시일” “지방자체단체에 회신” 등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7일 다른 현안이 있어 구글 검색을 하다보니 관련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게재내용이 검색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5월 25일의 해석 내용이 번복된 새로운 유권해석이었습니다.
아래에 그 유권해석 내용 전문을 게재합니다. 현재 이 내용은 각 지방자체단체에 통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596(2018.07.26) 취득세
제목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적용기준
[답변요지]
법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를 모두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하고, 별도의 자격요건 없는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경우에 限하여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함
[본문]
【적용시 고려사항】
매매업자 거래유형별 처리방식
1. 일반 수요자(이전등록), 2. 타 매매업자(이전등록), 3. 수출*(자진말소, 이전등록), 4. 폐차**(자진말소) 등
* 수출업자 : 대부분 위탁받아 "자진(수출)말소", 예외적으로 "이전등록"받아 "자진(수출)말소"
** 폐차 : 이전등록 없이 매매업자가 직접 폐차말소하거나 폐차업자에게 위탁하여 폐차처리
매매업자/수출업자의 자격요건
1. 매매업자: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요건*(면적, 시설, 사무실 구비 등)을 갖추어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령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등록요건
2. 수출업자:「대외무역법」의 수출을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로 별도의 자격요건 없음*
*다만, 세무관리 위한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입 위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음
1. 매매업자가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기본방향) 법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를 모두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
① 취득("이전등록"이나 매매 입증 有)하는 경우
-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농특세 비과세
② (일반수요자, 매매업자, 수출업자 등에게)"이전등록" 하는 경우
-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배제(수출업자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
③"자진(수출)말소" 하는 경우
-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배제 *주1), 농특세 비과세
④"자진(폐차)말소" 하는 경우
- 취득세 등 감면된 취득세 추징
2. 수출업자가 수출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기본방향) 별도의 자격요건 없는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경우에 限하여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
① 취득("이전등록"이나 매매 입증 有)하는 경우
-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농특세 과세
② 수출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자진(수출)말소" 하는 경우
-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배제
③"자진(폐차)말소" 하는 경우
- 취득세 등 감면된 취득세 추징
④ 수출업자가 매각("이전등록"이나 매매 입증 有)하는 경우
- 취득세 등 감면된 취득세 추징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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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진(수출)말소’나 수출업자에게 ‘이전등록’ 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분을 추징한 경우에는 행안부 유권해석(5.25)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환급 조치
*주2)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의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매매업자는 강화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수출업자의 매각행위는 감면 불가
기대했던 모든 내용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기존의 관행대로 수출업체의 직접 말소가 가능해 졌다는 점 하나는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행정 관청에서 한 번 내린 유권해석에 대해 이를 번복하고 새로운 해석을 한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의 사례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기 추징 세액에 대한 환급 조치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난 번 유권해석의 오류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위 새로운 유권해석의 의미와 향후의 매매업체와 수출업체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1. 중고차 매매업체
향후에는 수출업체에게 판매된 상품용 중고차가 이전등록 없이 그대로 수출말소되어도 매매업체에게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5월 25일의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매매업체에게 추징된 취득세가 있다면 환급 신청을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말소가 아닌 폐차 말소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매매업계에서는 폐차 말소의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의 유권해석에서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중고차 수출업체
내수 매매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경매장이나 매매업체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업체 앞으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그대로 직접 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전등록을 한다면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농특세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전등록을 한 후에 수출말소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수 매매업체에 대해서와는 달리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농특세 감면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 임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심할 것은 상품용 중고차를 수출 말소하지 않고 폐차 말소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명의상 차주인 매매업체에게 추징이 되므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수출되는 중고차는 반드시 폐차말소가 아닌, 수출말소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가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수출업체가 매입한 중고차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시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수출업체는 내수 매매업체와는 달리 매매나 매매알선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5년 미만 경과 LPG 자동차의 수출업체 이전등록 허용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었지만 이번의 취득세 추징 번복으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굳이 수출업체 앞으로 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언젠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모호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인 듯 합니다.
1. ~ 생 략 `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 외국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가 LPG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로 등록 후 5 년이 지나지 않은 승용차를 당일 말소등록을 전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3. 이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 .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후 같은 날 수출말소 등을 통해 해당 자동차에 LPG 를 연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LPG 연료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법 제 28 조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
나 .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 자동차관리법 ’ 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액화석유가스법의 해석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 이전등록을 검토하는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대해 ‘ 향후에 LPG 연료사용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 를 판단하여 이전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