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l2018-07-27
7. 중고차 매매사원 교육의 법정화
금년 6월 27일 중고차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기 이전에도 자동차관리법 상에는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이 규정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즉 연합회의 수행 업무 중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합회가 위 교육이나 훈련을 실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부 조합에서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기 전에 일종의 소양 교육을 관행적으로 실시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은 연합회의 위임이나 관련 법령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개별 조합에서 임의로 시행한 것입니다.
연혁적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2011년 11월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연합회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조합의 조사연구 및 교육 훈련 기능이 조합으로부터 연합회로 이관된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연합회로 이관되었지만 실제로는 조합에서 교육 훈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사원 교육 훈련에 대한 연합회의 기능은 일종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미 실행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말의 법 개정으로 인해 올 해 7월 부터는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dshin7/221270219722)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도 명문화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의 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 조치로 대체함)
원래 6월 27일부타 매매사원증 발급시 새로 강화된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2018년 12월까지는 일종의 계도기간으로 간주하여, 미 교육에 따른 처벌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규정이 그 세부적인 확정 기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 회계관리
3. 고객응대 예절
4.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본조 신설 2018.6.27.]
그런데 위 내용은 당초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는 다소 다르게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연합회가 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여 집행 사무를 조합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예고했으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연합회가 직접 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합 위임이 법령 체계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연합회에서는 구체적인 교육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하 조합과 공동으로 하거나 혹은 위탁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해도 교육의 기준이나 컨텐츠에 대해서는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중고차 매매사원에 대한 영업실무 매뉴얼이 제대로 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한국 중고차 매매시장에 그런 표준 매뉴얼이 나올 때도 되었습니다. 설사 매매사원 교육 의무화가 계기가 되었다 해도 이번 기회에 중고차 매매사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과 정보,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 내부에서 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 입니다.
매매사원 교육이 의무화되고 더구나 그 교육의 시간도 4~8 시간 이상으로 장기화(?) 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각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했던 두 시간 정도의 소양 교육에 대해서도 불편을 호소하던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서 매매사원증 발급을 지체하여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불만이었습니다.
매매사원 교육 의무화가 중고차시장에 어느 정도 불편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번에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매매업계 차원에서도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왜 그런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게 되었는지를 짚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무화된 교육의 핵심은 자동차매매관련 법령과 전산처리 그리고 회계(세무처리) 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매매사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고차 매매관련 회계나 세무처리의 구조에 대해서는 그 무지(無知)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경찰 수사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사대표와의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매사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내용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8.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결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글을 (https://blog.naver.com/hdshin7/221296175206) 올린 바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법률은 지난 6월 12일 공표되었고 6개월 후 시행 조건이므로 금년 12월 12월에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운영 조건이 제정돨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이 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적합업종지정을 주관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금년 말 쯤에나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매매업계 사람들은 중고차 매매업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양 제도의 입법 취지가 똑 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 장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무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 수량, 시설, 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 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나 확대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을 축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나친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업이 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K 그룹의 중고차시장 철수 이후 현재 중고차시장에는 초대형 기업은 없고 일부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차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주체들 중에 대기업 계열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고차시장 사람들은 이런 수입차 인증중고차 사업체들의 공격적 네트워크 확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입차 임포터나 딜러들의 중고차 영업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외국과의 통상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개별 조합에서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려는 기업체에 대해 자제 협조를 요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대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미 선례가 있는 일이어서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이미 한 번 연장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지는 별도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끝 -